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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5 2018고단98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09:26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2층 베란다에서, 1층 마당에 서있는 피해자 D(55세)과 택배배송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을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20cm, 세로 10cm, 두께5cm) 1개를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층에서 1층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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