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단2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2,849,98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2. 24. AA 시 AA 동 73 전 3,008㎡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1999. 8.17. 같은동 642-2 답 53㎡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11. 7. 15.자 및 2011. 8. 25.자 임의경매를 통하여 852,895,000원에 이를 타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후 위 AA 동 73은 8년 이상 자경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비사업용토지), 위 AA 동 642-2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보아(사업용 토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4. 5.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94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4. 5. 14. 이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AAA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10. 30.경 기각되었고, 이후 원고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는 않고, 바로 2015. 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심사청구절차 내지 심판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의 행정소송과는 달리 반드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심판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제기기간(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도 이미 도과하여 추후 보완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