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2. 12. 05: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 A이 이전 위 주점 종업원 면접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손님한테 태도를 똑바로 하라, 면접볼 때 좆같이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지 못하게 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목과 가슴 부위가 긁히는 등의 치료 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