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 ’에 방 문하였던 손님들 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31. 23:40 경 위 ‘D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B( 남, 43세) 가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위 주점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남, 57세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그 곳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위 주점 출입문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을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내사보고( 범행 도구에 대한 수사)
1. 진료 의뢰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상해진단서 2부,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