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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8 2014고정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19. 23:5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주점 2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들을 치한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말다툼 중 피고인 B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21세)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차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H(25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찼다.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부종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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