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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30 2020가단11468
지료 및 토지매수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8. 17. 광주시 E 도로 25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공매 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 이득을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독점적 ㆍ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원 소유자의 독점적 ㆍ 배타적 사용 ㆍ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 승계인도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대 토지와 함께 모두 지목이 ‘ 전’ 이었는데, F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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