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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9 2014다234964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권원 없이 원심판결문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각 항별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제3토지의 원심판결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도로포장 등을 시행하여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여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와 같은 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소유자들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ㆍ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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