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2 2012가합507380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413,371,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E, F, G, H, I 합계 면적 18,684.6㎡를 사업구역(이하 ‘변경 전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그 지상 A아파트 18개 동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5. 5. 18. 관할관청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5. 11.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02. 12. 30.) 제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6. 1. 12. ‘서울특별시 고시 J’로 변경 전 사업구역에 인접한 서울 관악구 K 대 422.7㎡ 등을 추가하여 ‘관악구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전체면적 26,941.7㎡의 재건축사업구역(이하 ‘변경 후 사업구역’이라 하고, 변경 후 사업구역 중 변경 전 사업구역에 추가된 부분을 ‘추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였는데, 피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추가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6. 9. 25.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변경 후 사업구역상에 건축연면적 115,171.01㎡,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24층의 아파트 11개동 8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 2006. 12. 1. 그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10. 15.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사업구역을 변경 전 사업구역에서 변경 후 사업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위와 같은 사업구역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2008. 2. 5.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토지등소유자 828명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