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699,228,5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E, F, G, H, I, J 합계 면적 18,684.6㎡를 사업구역(이하 ‘변경 전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그 지상 A아파트 18개 동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5. 5. 18. 관할관청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5. 11.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02. 12. 30.) 제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6. 1. 12. ‘서울특별시 고시 K’로 변경 전 사업구역에 인접한 서울 관악구 L 대 422.7㎡ 등을 추가하여 ‘관악구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전체면적 26,941.7㎡의 재건축사업구역(이하 ‘변경 후 사업구역’이라 하고, 변경 후 사업구역 중 변경 전 사업구역에 추가된 부분을 ‘추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였는데,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은 추가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6. 10. 24. 피고 B과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054,56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또한 2006. 9. 25. 피고 D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67,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자 2007. 3. 10. 매매대금을 3,466,984,436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