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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6.22 2012구합7066
특별공급대상자지위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B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30.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강서구 C, D, E, F G 일대 3,364,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진되는 B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2005. 12. 30.(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한다)로 정하여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H)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2007. 12. 28.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승인고시(서울특별시 고시 I)를 하고, 2008. 12. 30.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 고시 J)를 하였으며, 2010. 2. 11.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및 개발계획변경수립고시(서울특별시 고시 K)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동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 등이 포함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기준일 이후 취득,보상계획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자 기준일(2005. 12. 30.) 이후에 사업구역 내 허가주택(등재무허가건물)을 취득하여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전 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지구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임대아파트 60㎡ 이하의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60㎡ 이하의 입주권을 부여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인 2006. 12. 8. 이 사건 사업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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