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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고합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2:31 경 부산 사하구 장 평로 254에 있는 신평 장림산업단지 공영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가 퇴근을 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 사무실 창문을 강제로 흔들어서 열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을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Q 현장 사진 첨부, 회화나무 공영 주차장 현장 사진 첨부, R 주차장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시 착용한 의류 등 사진 첨부, 피의자 침입 장면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피의자 추적 중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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