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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고합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9.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9.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7.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9:34 경 군포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내 손괴한 다음 이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16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수사, CCTV 수사), 수사보고( 용의자 선정 및 동선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범행 전후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범행 일의 일몰 시각 확인)

1. 사진기록( 현장사진), 사진기록( 피의자 동선, 범행 및 현장사진), 일몰 시각 계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사건 조회 및 판결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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