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아래 발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노트북 1대, 마우스, 충전기가 들어있는 검은색 노트북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02:49경 화성시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은색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2달러 지폐 1장 및 액수 미상의 동전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노트북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