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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6: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원 효 대교 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 여, 77세), 피해자 E( 여, 74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 5.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D를 두개강 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18. 1. 20.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카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E를 폐 혈전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차량 주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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