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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6: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순천 향 대학교 서울병원 방면에서 이태원 제일기획 방면으로 시속 약 4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3 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차량의 앞 부위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23. 19:05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뇌좌상( 공소장의 ‘ 뇌 자상’ 은 오기로 보임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아주 중 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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