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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520d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5:14 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서울 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 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5 세) 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30. 07:37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 순 번 제 12번, 제 14번),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9번, 제 22번),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순 번 제 13번),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도로 교통공단)( 순 번 제 23번)

1. 사망진단서

1. 현장 약도( 순 번 제 4번), 현장사진( 순 번 제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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