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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4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2:00 경 남양주시 D 앞 노상 편도 4 차로의 1 차로를 시속 약 10-20Km의 속력으로 팔 당대 교 방면에서 덕 소 방면으로 유턴 진행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23 세, 여) 로 하여금 같은 달 22.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의 자량 블랙 발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형사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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