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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장암 주공 104 동 쪽에서 GS25 편의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E( 여, 80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5. 10. 10. 14:33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답변서

1. 내사보고

1. 검시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당초 피해자가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치료를 받던 중 폐 색전증으로 사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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