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0. 새벽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130 유흥주점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00경 위 주점 310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2세)에게 술값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F과 시비하던 중, D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28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E과 함께 그곳 1층 로비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눈을 1회 찌르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위 로비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커피 포트로 피해자 F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옆구리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 04:2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J(여, 26세), 피해자 K(여, 27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K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