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16: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166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C는 2012. 11.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D의 뒷머리를 1회 때려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변호사가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D을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맥주병과 컵이 깨졌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라고 신문하자 “D이 증인에게 이야기하기를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였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사가 “D은 위 사건으로 머리에 피가 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은 어떠한 경위로 머리에 상처를 입었던 것 인가요 ”라고 신문하자 “피고인과 D이 둘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구를 때 깨진 카프리 병에 건드린 것 같은데, 경찰서 조사를 받고 다시 와서는 괜찮다고 하고 술을 조금 먹고 갔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가 증거기록 제11면을 제시하며 “위 수사기록을 보면 ‘자신은 피해자 D과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혐의자 C가 찾아와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때리고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지만 자신은 과거 인연도 있고 해서 지금은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는가요 ”라고 신문하자 “신경 쓰기 싫어서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이고, 맥주병으로 때린 것은 아닙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