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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14 2017누138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가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시각은 2016. 10. 28. 22:10이고 원고가 채혈을 한 시점은 같은 날 22:55경으로서 원고의 운전 시점에 상당히 근접한 시점에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2%가 나온 것으로 0.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원고가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면허취소기준치인 0.1% 이상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수치보다 낮게 나온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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