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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3: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네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자 채혈 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운전당시의 음주수치로 보아야 하는데도 혈액채취에 의한 감정결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04. 2. 13.선고2003도6905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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