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2000. 7. 3. 피고와 D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제2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 내지 제4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연금을 지급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해 제3급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장해등급분류해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C는 2015. 1. 30. 계단에서 낙상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제12흉추(T12) 압박골절 상해를 입었다.
E병원 의사 F가 작성한 2016. 7. 20.자 후유장해진단서에는 '방사선 소견상 40°의 후만변형을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C는 2016. 12. 15. 사망하였는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에 따라 원고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