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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27 2014고단23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건물 3층에서 ‘D 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15. 21: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그를 위 ‘C건물’ 413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방안에서 그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인 G와 위 F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가로 약 1,0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위 G(H생, 여)를 고용하여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마사지 업소에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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