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2 2019고단18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D(D, 예명 E)를 고용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현금 13만 원(카드 결제시 14만 원)을 받아 5만 원을 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업소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을 해 오던 중, 2019. 3. 18. 20:07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위 경찰관의 신용카드로 성매매 비용 14만 원을 결제하여 3번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3번 방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마사지 비용 2~3만 원, 성매매 비용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목적 체류자격이 없는 위 D를 고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마사지 비용 2~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목적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F(F, 예명 G)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