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41호】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 6.경 서울 영등포구 I,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갤럭시S2 스마트폰을 193,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93,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2 스마트폰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193,000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02,500원을 5개의 타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에서 C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의 통장 및 그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성동구 금호4가에 있는 대우아파트 인근에서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의 통장 및 그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진시장 인근에서 M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의 통장 및 그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금천구 독산3동에 있는 농협 근처에서 O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