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교사 피고인과 B는 2013. 6. 20. 05:40경 동네 후배인 C과 함께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근처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F이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C에게 “저 여자에게 가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휴대폰을 빌리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을 가라. 그래서 휴대폰을 훔치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나눠 주겠다.”라고 하여 C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C은 피고인과 B의 부탁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C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동네 후배인 G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H)과 현금카드를 양수하고, 2013. 5. 1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동네 후배인 C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I)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