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와 2004. 경 혼인한 피해자의 남편이다.
1. 2013. 1. 말경 특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1. 말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5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일 피고인의 부친 부양 문제로 피고인의 동생과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된 것이 화가 나고, 화를 풀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당시 50세) 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통증, 골반 및 넓적다리 부위 근 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5. 초순경 특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당시 51세) 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힘줄의 손상, 등 부위의 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2. 23. 경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3.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회사의 남자 직원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