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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18 2014고단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3:00경 경남 창녕군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고 와 한손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야이 씹할놈아. 직이삔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말로 하자며 일어서자, 한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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