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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2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3세) 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일자 불상 경 02:30 경 여수시 D 아파트 4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 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죽고 싶냐,

너 죽이고 나 살면 된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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