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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1034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한영모터스 주식회사로부터 B 아우디 승용차를 81,732,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차량가격 중 65,385,600원을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월 납입금 1,336,200원, 60개월 할부)받아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2013. 11. 5. 칠곡군 C에 있는 D 폐차장에서 위 차량을 동생인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물건구입자금(할부원금) 지급관련 동의서 및 물건 포기각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리스료청구/입금현황,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차용증서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할부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채무불이행적인 요소가 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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