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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99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태안모터스로부터 C 아우디 A4 quattro 승용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2011. 12. 15.경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40,518,400원을 대출(월납임금 899,100원, 60개월 할부)받아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2012. 5. 14. 주식회사 D렌트카에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최고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입금현황, 신용조회, 수사보고(D렌트카 전화진술), 자동차양도위임장 등,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규모 상당한데도 저당목적물인 자동차의 회수가능성도 희박하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4,000,000원)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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