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E으로부터 F K5 승용차를 22,198,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면서 구입대금 21,5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5. 5. 20.부터 매월 410,670원씩 60회에 걸쳐 그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과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E 등을 통해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직후 그 차량을 담보로 양도하고 고리의 사채를 빌려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그 차량을 운행할 생각도 없었고, 도박으로 우연히 돈을 따게 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과 위 사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대부업자 H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및 차용금증서, 차량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추가진술 청취 등)
1. 대출관련서류(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신차오토론 약정서 사본, 오토론 약관, 재직증명서 등)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차량 견적서 사본
1. 중도상환예정서 및 대출조회내역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 [피고인은 운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구입하였고 다만 그 할부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라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