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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의정부지점에서 시가 16,976,000원 상당의 D SM3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며 피해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대금에 대한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피해회사에게 ‘대출금 15,200,000원, 할부상환 원금 7,650,000원, 유예원금 7,550,000원, 할부금 매월 226,247원, 할부기간 48개월, 연 이율 6.9%’라고 기재된 ‘국산 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위 자동차에 그 대출금 중 7,6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차를 실제 소유, 관리하면서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대출 후 48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그 유예원금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를 구입하기 위한 선수금 및 차량 등록 관련 제반 비용조차 즉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제적 상황이었고 위 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소위 ‘자동차 깡’ 수법으로 타인에게 매매, 담보 등 방식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차를 실제 소유, 관리하면서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SM3 승용차 구입대금 15,200,00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결과 첨부),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상환대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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