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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08 2015가합69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4. 1. 31.부터 2015. 2. 27.까지 로봇 제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공장 자동화를 위한 로봇 제작에 필요한 모터를 계속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748,255,119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그런데 당시 B의 대표자는 2013. 12. 9.부터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8. 18.부터는 대표이사가 된 C이었다.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2166호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12. ‘B은 원고에게 748,255,1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15. 3.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자동화기계(로봇)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5. 3. 9. 설립되었고, 당시 대표자는 1인 사내이사이던 D이었는데 2015. 7. 15. 새로 1인 사내이사가 된 E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D은 감사가 되었다.

그런데 B은 2015. 3. 30. 피고에게 그 소유의 대구 북구 F 답 1404㎡와 G 답 8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는 B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⑴. B과 피고는 모두 공장 자동화 설비를 위한 로봇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그 영업내용이 동일하고 그 실질적 운영자도 모두 H으로 동일하다.

B의 대표자이던 C은 H의 아들이고 피고 설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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