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12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4.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 14.경 피고들에게 로봇(D) 6대와 프레스 주변장치를 대금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이 완제될 때까지 위 물품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추가제작분을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506,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8.경 위 로봇을 설치 후 시운전까지 완료하였으나, 피고들은 매매대금 중 227,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을 마지막으로 납품한 날의 그 다음날인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