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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1 2018고단127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3. 8.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부재시 자금관리 및 영업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가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자녀 유학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해외에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며 회사를 비우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연구원들에게 “E 사장과는 협의가 되었다. F 로봇 2대를 만들어라.”라고 지시하여 연구원들로 하여금 F 로봇 2대를 제조ㆍ조립하게 한 후, 2016. 12. 22.경 피고인이 G이 운영하는 H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개인채무 약 7,400만 원과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로봇 2대와 로봇을 조종하는 모션수트 1개 등을 G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회사 내부 보고 및 결재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약 7,400만 원과 그 이자 상당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대표 K/夫 A 채권집계표,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합의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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