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600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0. 7. 24.부터 2015. 10. 15.까지 로봇 개발업,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

)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로봇 부품을 공급하였고, 현재까지 위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65,249,364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이다. 2) 피고는 로봇 개발업,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2015. 3. 9. 설립된 법인이고, 설립 당시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F이었으나, 2015. 7. 15. 대표자가 사내이사인 G으로 변경되었고, F은 피고의 감사가 되었다.

나.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9.부터 2015. 7. 22.까지 20여 회에 걸쳐 로봇 부품을 공급하면서 각 물품 공급시마다 거래명세서에 공급한 물품의 내역 및 그 물품대금액수를 기재하는 외에 그 때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전잔금’란에 기재하였는데, 위 ‘전잔금’에는 이 사건 물품대금 265,249,364원이 합산되어 있고, 피고의 자재과장인 H은 위 각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2015. 8. 13.부터 2015. 9. 4.까지 피고에게 로봇 부품을 공급하면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는 공급한 물품의 내역 및 물품대금액수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물품대금의 표시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거래명세서의 ‘전잔금’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로봇 부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