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22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0:3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강아지의 대변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네가 뭔데, 씨발년, 개똥을 왜 안치웠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들어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자료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