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1고정2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2:00 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C 호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여, 58세) 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가 격리 중임에도 위 C 호의 현관문을 열어 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베란다 문 닫아, 씨발 년 아, 이 씨발 년 저거”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