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1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부부지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2. 05:55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고 자살하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거실에 있는 소파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9. 7.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로 소파를 수회 찔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파를 손괴하였다.

나.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05: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도자기 재질의 물컵 뚜껑을 던져 깨트리고, 유리 재질의 병을 탁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탁자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무형의 가정폭력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