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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노48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사기의 점)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고, 위 돈은 실제로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때 강원 랜드에서 앵벌이나 자리장사 등으로 돈을 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사기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무 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식당에서 일하여 한 달 내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구체 적인 변제계획을 밝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돈을 빌렸다고

범행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번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원 랜드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채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변 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강원 랜드에서 앵벌이나 자리장사 등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원심에서 증언한 피해자는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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