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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8917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무 죄 부분)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9. 4.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54,430,267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범행의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나 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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