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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12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별지 범죄 일람표 4 내지 7 부분) 피고인은 F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중고자동차 매수 및 할부 신청으로 알고 대출 담당자로서 이를 처리하였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사실은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의사가 없는 명의 대여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신청할 뿐이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그 할 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4 내지 7 기 재와 같이 명의 대여자들의 명의로 허위의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신청하여 그 할 부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 일람표 1, 2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도 F와 공모하여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으나, 그 내용은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의 신청절차 및 피고인의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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