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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보상금][공1993.2.1.(937),423]
판시사항

가. 도로법 제5조 의 적용을 받는 도로

나.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5조 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 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나.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상고인

온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로개설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아스팔트공사와 하수도공사를 시행하여 일반의 통행에 제공하고 이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도로법 제5조 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바 없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 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또 소론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이 있은 것만으로 도로개설절차가 있은 것과 같이 보기 어렵고,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원심판결에 도로법 제5조 도시계획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기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위 취득시효주장에 관한 원심판시 중 괄호안의 설시는 피고의 점유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의 가정적 판단으로서 피고의 점유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을 함께 본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이 사건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통행지역권 주장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도로의 위치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과 통행지역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수가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라거나 소송을 신탁을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피고 주장을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소론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 기재에 의하면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가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가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인 점과 형상 및 면적 등 제반조건을 종합 참작하되 도로로 인한 개발이익 등을 배제하여 기초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인 점과 도로로 인한 개발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이 명백한 것으로서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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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15.선고 91나1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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