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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나50615
지역권설정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D 전 658㎡ 중...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3. 29.부터 20년 이상 F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그것이 표현되어 왔으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

피고들의 주장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고 피고들의 점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하여 요역지의 사용이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P을 개설하거나 확장한 것도 아니고 간헐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지역권등기 청구 부분 관련 법리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와는 달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인 상태이면 족한 것이지 그것이 배타적인 점유에 이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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