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67』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B와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질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갤럭시 S9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3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E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76』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아이폰 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