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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가합51730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3. 30.자 양수금채무 233,159,380원과 이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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