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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326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15.자 양수금채무(원금 10,469,650원, 이자 17,942,194원)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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