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824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3. 14.자 대여금 34,574,7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3. 14.자 대여금 34,574,7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